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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협상] 명의도용 채권을 협상으로 해결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7-03-21
조회수
1,785
연락처
◆이름: 이OO

◆연령: 50

◆성별: 여

◆부채규모: 680만원

◆부채원인: 명의 도용

◆사례 개요

배우자가 자신도 모르게 본인명의로 카드발급,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고 연체 발생 후 채권추심이 들어와서야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명의도용이지만 배우자이기 때문에 차마 신고는 하지 못한체 이혼을 했고, 이후 이혼한 배우자의 채무를 워크아웃을 통해 8년 동안 상환했습니다.

신용이 회복되었다 생각하여 현재의 배우자와 재혼을 했지만 재혼 이후 워크아웃에 누락됐던 채권이 나타나 혼자서 6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드디어 이혼한 배우자로 인한 채무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신용카드가 정지되어 알아보니 채권회사에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등록했던 것입니다. 현재 채권은 이자를 포함하여 680만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던 중 지역방송에서 센터에 대한 뉴스를 보고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담내용 및 해결안

현재 채권 외에 더 이상의 채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센터에서 채권회사와 개별적으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채무불이행 등록을 한 경우 채무조정이 어렵다고 했으나, 채권 담당자를 설득 끝에 채무불이행자 명부해제비용을 포함해 140만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센터에서는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빚'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빚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