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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비 압류, 개인파산] 기초수급비 통장압류 해제와 개인파산 신청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7-04-17
조회수
2,680
연락처
◆이름: 이OO

◆성별: 남

◆나이: 60대

◆소득: 55만원

◆복지수급: 기초수급 (1인)

◆부채규모: 26억원

◆부채원인: 명의도용

◆사례개요

2000년도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내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회사를 설립하였고, 7억의 어음을 발행하였습니다. 내담자는 명의도용 사실을 알았으나, 회사에서 해결해준다는 말을 믿고 소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부채를 고스란히 내담자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부채규모가 너무 커 내담자는 변제를 포기하고 자포자기 상태로 지냈습니다.
무직으로 기초수급비만을 가지고 생활을 하던 내담자는 2016년 7월 기초수급비 통장이 압류되어 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담진행내용과 해결안

내담자의 경우 기초수급비 55만원으로 한달 생활을 하였으며 기초수급비가 압류 되자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내담자와 상담을 통하여 우선 기초수급비 통장을 행복지킴이 통장(압류금지 통장)으로 변경 하도록 하였으며, 이미 압류된 통장에 대하여서는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통장의 예금을 최대 150만원까지 찾을 수 있는 압류법위변경신청을 ○○지방법원에 신청하여 수급비 55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담자의 부채규모가 너무 커 현 상황에서 도저히 변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도 같이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담자의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류를 작성하여 OO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