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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한 채무조정 사례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20-07-06
조회수
1,341
연락처
☞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를 대부업체에 통보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발송을 할 수 없고 대리인을 (변호사)통해서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대부업체에 채무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은행,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경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취약계층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등)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단, 우리 센터를 통해 채무조정(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을 진행하시는 경우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한 채무조정 상담 사례


A씨는 29세 기혼여성으로 남편, 어린 자녀와 2명과 생활하는 4인 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현재 대부업체 3곳에 총 1300만원의 대출금이 있었고

2017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해 8년 동안 월 23만원씩 내기로 하고 2년 가까이 성실하게 내오다 최근 남편의 실직으로 3회 미납된

상태였습니다.


과거 대출금 발생 사유를 살펴보니 결혼 전 어머니가 지인에게 빌려준다고 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지인이 잘 상환하다가 갑작스럽게 연락 두절이

된 상황으로 A씨는 월 53만원씩 상환을 하며 열심히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지만, 대부업체의 이율이 너무 높아 원금은 쉽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채권추심이 두려워 채무를 연체시키는 것은 너무 무서웠고 힘든 상황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해 50%의 이자율을

감면받고, 월 23만원씩 8년 동안 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이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으로 채무조정을 하면 A씨가 8년 동안 납입하게 될 총액은 22,080,000입니다. 이미 원금을 초과한 금액이고 원금감면 혜택 없이 이자율만

최대 50% 감면되는 프리워크아웃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A씨가 우리 센터를 방문했을 때 프리워크아웃 실효 위기 상태였고 곧 채권추심이 시작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해 채권추심

으로부터 조금 안심하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6개월 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약정된 채권기관에 채무를 가지고 있는 분 중 90일이상 연체가 된 채무자라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단 채권기관의 50%

이상이 약정에 동의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이제껏 성실 상환해 온 부분과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에서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불리하진 않아 조만간

개인워크아웃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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