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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비교

글쓴이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작성일
2016-11-08
조회수
1,885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비교표

 

)집행범위

추심명령: 금전채권

전부명령: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권리이전 청구권

 

 

) 금전채권에 한함.

 

 

)선택시기

추심명령:압류하려고 하는 채권에 제3자의 압류(가압류) 등이 경합하는 경우 활용.

전부명령:압류하려는 채권에 압류(가압류) 등의 경합이 없을 때 활용.

 

 

)신청방법

추심:통상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신청하며 서면으로만 신청 가능.

 

 

)권리이전

추심:추심권만 이전

전부:전부채권자에게 전부채권이 이전

 

 

)위험부담

추심: 제3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손실의 위험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전부: 제3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예외 있음)

 

 

)다른 채권자의 압류 및 배당요구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도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여 집행법원에 신고 할 때까지는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만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배당요구 가능(이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을 상실 한다).

 

 

 )행사책임

추심: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권을 행사할 책임이 있음. 만일 이를 게을리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전부:전부채권자는 완전한 자기채권이기 때문에 행사책임이란 게 없다.

 

 

자)채권소멸시기

추심:배당을 받거나 현실로 만족을 얻었을 때에 소멸합니다.

전부:전부명령의 확정을 정지조건으로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송달시에 소급하여 소멸됩니다.

 

차)집행의 변경

추심:추심할 가망이 적으면 추심권을 포기하고 다른 집행방법을 행사할 수 있다.

전부:압류한 채권이 부존재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전부채권이 존재하는 한 다른 집행방법을 행사할 수 없다.

 

 

카)신고의무

추심: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을 추심하였으면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부:신고의무 없음.

 

 

타)제3채무자의 이행거부시 자발적 미이행시

추심:추심금 청구의 소 제기합니다.

전부: 전부금 청구의 소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