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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대리인이 아닌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대부업체로부터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고 있는 전남도민
  • 6개월 이내 채무조정이 가능한 전남도민
본인부담금
  • 송달료 1개 업체당 3,550원(내용증명 발송료)